본 대구태전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대구태전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구분 및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개인정보관리 총괄책임관
(교장)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책임관
(교감)
CCTV 보안 총괄관리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개인정보보안 운용 (정보과학부장)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제공
CCTV 보안 업무 담당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폭력예방책 운용 (생활안전부장)
CCTV 신규․ 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시설책임 운용 (행정실장)
CCTV 시설 현황 관리 및 점검
CCTV 시설관련 일반 민원 담당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비고 포함)
시설물명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만화소)
회선
촬영범위
모니터위치
대구 태전 초등 학교
본관 서쪽벽모서리
1
200
〃
교문, 차중심
2-5
본관 서쪽현관 서쪽벽
1
200
〃
교문, 도보등교학생
2-7
본관 중앙현관 위(왼쪽)
1
200
〃
현관 앞 교문방향
3-1
본관 중앙현관 위(중앙)
1
200
〃
현관 앞 조회대 방향
2-11
본관 중앙현관 위(오른쪽)
1
200
〃
현관 앞 음악실 방향
1-1
본관 중앙현관 출입구
1
200
〃
중앙현관 출입구
2-3
본관 동쪽(운동장)현관
1
200
〃
음악실 현관 방향
3-3
본관 동쪽(운동장) 현관 위쪽 벽
1
200
〃
본관 동쪽 운동장 방향
2-12
본관 동쪽 벽 위
1
200
〃
학교 옆 동쪽 통로
1-6
본관 동쪽 음악실 현관 앞
1
200
〃
음악실 앞
1-7
본관 동쪽(뒷쪽) 벽 위
1
200
〃
변전소
2-2
변전소 위
1
200
〃
뒤쪽 아래마당
2-9
본관 주차장 출입구 위
1
200
〃
주차장 출입구
1-3
본관 뒷 편 중앙(동)
1
200
〃
본관 뒤 동편 주차장
1-2
본관 뒷 편 중앙(서)
1
200
〃
본관 뒤 서편 주차장
1-4
급식실 뒤쪽 벽 위
1
200
〃
재활용 쓰레기장
2-1
급식실 입구
1
200
〃
급식실입구
1-5
체육관 북쪽
1
200
〃
지킴이실 방향
2-8
체육관 동쪽벽
1
200
〃
체육관 동쪽 운동장
4-1
체육관 출입구
1
200
〃
체육관 출입구
3-2
체육관 남쪽
1
200
〃
놀이터, 농구장
2-10
동쪽 스탠드1
1
200
〃
서쪽 운동장
2-4
동쪽 스탠드2
1
200
〃
동쪽운동장
4-2
동쪽 현관
1
200
〃
동쪽현관앞
3-1
엘리베이터
1
200
〃
엘리베이터안
2-6
늘봄교실1
1
200
〃
늘봄교실 복도
4-3
늘봄교실2
1
200
〃
늘봄교실 복도
4-4
계
27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01정보주체는 대구태전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
를 요청할 수 있다.
02대구태전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태전초
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
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
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01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DVR 본체로 한다. 단 보조장치를 사용시 CD로 정보실에서 관리한다.
02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설치운영 책임관과 최
소한의 관리자(분야별 운용담당부서장 3명, 안전봉사단 2명, 숙직실 근무자
1명)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03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04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05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
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초기화 또는 폐기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01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
람, 재생되는 장소를 학생안전보호실, 교무실,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모니터링 역할 담당자 비고
역할
담당자
비고
설치 운영 책임관
교감
운용 담당부서장
정보과학부장 생활안전부장 행정실장
개인정보보안
학교폭력 담당 시설 책임
실시간 모니터링
(주간) 학교보안관, 교감
(야간) 숙직실 근무자
학교보안관실, 교무실, 숙직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미실시
모니터링 역할 담당자 비고
날짜
시간
점검내용
모니터링 장소
비고
장소
서명
담당자
( )월
( )일
( )요일
8:30 ~ 16:30
교 무 실
교감
16:30 ~ 8:30 (야간)
숙직실
숙직실 근무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01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
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